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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정 중 사망했는데 '재시험 문자'…유가족 '분통'

입력 2025-01-23 19:14   수정 2025-01-23 19:19


전남 장성군이 산불 전문진화대 체력 검정 도중 숨진 70대 지원자에게 재시험 공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는 군이 산불진화대 채용에 지원한 73명에게 체력 검정을 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를 전날 일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열린 체력 검정 도중 70대 남성 A씨(77)가 숨진 사고로 중단됐던 시험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재시험 안내 문자를 받았고, '무례하다'며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성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는 내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이달 24일부터 운영하라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내려와 급하게 재개했다"면서 "전체 응시자에게 절차 변경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실수로 망자에게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군은 사고로 중단했던 체력 시험을 장성호 수변공원에서 황룡강변 옐로우스타디움으로 변경해서 치렀다.

시험 방식도 약 12㎏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아파트 6층 높이의 계단 오르기에서 400m 구간 평지(트랙)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로 변경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 응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을 시행한 지난 20여 년 동안 1건도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상해보험 등을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게는 군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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