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47
(67.68
1.46%)
코스닥
946.56
(3.25
0.3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檢 'LG家' 구연경 부부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9:47   수정 2025-01-23 23:56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구 대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윤 대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주식 약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심장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다.

메지온은 지난해 4월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 만에 16.6% 치솟았다.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같은 해 9월 5만4000원대로 약 300%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기 평택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