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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늘어나나…검찰, 오늘 중 연장 신청

입력 2025-01-24 09:33   수정 2025-01-24 09:34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나온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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