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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편성결과 게시물에 개인정보 포함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입력 2025-01-24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급 편성 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먼저 신입생과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고, 졸업생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편성 결과를 올릴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행·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전송도 삼가야 한다. 자료를 전송할 때 내용과 형식을 점검해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이면지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이전에도 교육기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학급 편성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과정에서 학습 부진·생활지도 대상, 병명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첨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7일 17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구체적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새 학기를 맞아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항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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