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4일 15: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해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6월 국채통합계좌를 개설해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국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펀드 및 투자자별로 나눠 주문하지 않고 통합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는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채통합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기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에서 보편화된 글로벌 판매모델을 국내에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채권을 우선 매도한 뒤, 국채 시장에서 나중에 매수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관련 사항은 이날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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