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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군 병력의 위치, 비상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며, 계엄 당일 국회에서 '요원'(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한 윤 대통령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하는 등 윤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증인이 3000~5000 명의 군·경 동원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280명만 투입하고 우발적 사고가 없도록 숙련된 간부급 부대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송진호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캐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특히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직전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변호사가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쟁점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님께서 관저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니 상징적 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또한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고 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의 경쟁 속에 수사를 주도했지만 윤 대통령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법원,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차 변론 출석한 尹, 金 직접 신문

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군 병력의 위치, 비상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며, 계엄 당일 국회에서 '요원'(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한 윤 대통령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하는 등 윤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尹 "특전사, 전부 들어갔나" 등 최소한 병력 합법적 투입 부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증인이 3000~5000 명의 군·경 동원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280명만 투입하고 우발적 사고가 없도록 숙련된 간부급 부대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송진호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캐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특히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尹, 국회의원 끌어내기 의혹 부인···"사상자 나올까 요원 빼내라 한 것"

계엄 해제안 표결 직전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변호사가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쟁점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님께서 관저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니 상징적 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또한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고 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대면조사 한 번 못한 공수처···'尹'기소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의 경쟁 속에 수사를 주도했지만 윤 대통령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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