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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4 17:48   수정 2025-01-24 17:49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된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별도 구속영장 신청 없이 19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어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 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면서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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