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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검찰, 중앙지법에 냈다

입력 2025-01-24 18:02   수정 2025-01-25 01:1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구속 기간 연장을 서두르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설연휴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공수처에서 3만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5~26일 사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을 택했다. 내란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동안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사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소환하기보다는 특수본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설연휴에도 특수본은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간은 하루 남짓 남는다.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부담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약 30분간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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