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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나란히 재판행

입력 2025-01-24 20:00   수정 2025-01-24 20:11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대주주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EF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회장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각각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에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과 고문료 12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해 회사 자금에서 7억 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으로 가족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명품 구매와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한다고 강 전 의장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출자금 중 약 107억 원을 강 전 의장과 박 전 대표를 속여 빼돌리고, 개인 자격으로 단기 차입금 152억 원만 납입했다. 검찰은 한앤브라더스가 부담한 출자금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은 2022년 8월 바디프랜드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빼내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 원을 빼내 그중 117억 원을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이 2022년 서로 회삿돈 유용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해 작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한 회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도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의장의 방만한 회사 운영이 경영권 상실 위험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을 끌어들여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했다"며 "기업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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