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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입력 2025-01-24 22:55   수정 2025-01-24 22:56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고,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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