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입력 2025-01-25 21:00   수정 2025-01-25 21:0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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