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제동 걸린 검찰…불허 4시간 만에 '허가 재신청'

입력 2025-01-25 08:43   수정 2025-01-25 08:51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법원이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을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검찰은 주말 직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과 다른 독립기관"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