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침해?”…法 “근거 없다”

입력 2025-01-26 09:00   수정 2025-01-26 10:20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14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물리치료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20년 8월,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거주시설 퇴소 과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입소자들의 퇴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으며,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전 시설보다 개선됐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일부 절차상 미진한 점이 인정돼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퇴소 과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조사 결과가 적법하며, 퇴소 조치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입소자들의 지원주택 이주 과정이 보호자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주 이후 입소자들이 1인실에서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에서 더 나은 복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열악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