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18일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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