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접견 금지 해제…검찰로 넘긴 후 취소

입력 2025-01-26 11:11   수정 2025-01-26 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이뤄졌고,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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