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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재명 언팔 후 SNS 탈퇴?…과거 김제동 추천도

입력 2025-01-26 13:38   수정 2025-01-26 13:41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옛 트위터)에서 그를 돌연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지난 25일 오전 이 대표가 문 대행의 X 계정을 더 이상 팔로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의 친분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불가하지 않냐'는 여당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23일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되기 때문에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충실히 심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언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26일 현재 문 대행의 X 계정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계정을 비활성화했거나 삭제했음을 의미한다. 전날 오후까지도 계정은 확인됐었다.

신평 변호사는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하여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되어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행이 지난 2010년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김제동의 팔로잉을 추천한 글이 재조명됐다. 당시 문 대행은 "트위터 초보라면 당연히 이외수, 김제동 선생을 팔로잉하셔야죠"라고 적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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