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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부장 "尹 구속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입력 2025-01-26 14:15   수정 2025-01-26 14: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고검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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