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14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물리치료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20년 8월 거주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차 조사에서 “입소자들의 퇴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으며,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전 시설보다 개선됐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일부 절차상 미진한 점이 인정돼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인권위는 2차 조사를 벌여 퇴소 과정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2차 조사 결과가 적법하며, 퇴소 조치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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