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총장이 일요일이자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예정되지 않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바삐 움직인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김석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재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또다시 기각했다. 이날 당직 법관이던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 역시 김 판사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됐다.
회의는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박 고검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오롯이 심 총장 손에 맡겨진 셈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윤 대통령을 언제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각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15일 오전 10시33분. 그 이후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투입된 시간을 산입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가 모두 달랐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규정을 두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시한을 28일로 계산했지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검찰은 27일로 봤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할 때 체포적부심 등에 소요된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루만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인신 구속 문제는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관련자 진술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계엄 주요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소를 제기한 검찰에 돌아올 우려도 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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