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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최초

입력 2025-01-26 19:14   수정 2025-01-26 20:16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도 가능하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해 내란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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