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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에서 설 맞아…연휴 이후 김건희 여사 접견 가능

입력 2025-01-27 11:30   수정 2025-01-27 11:3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인미결수용 수형복'을 착용하고 기존에 수용된 독방에서 그대로 생활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지난 19일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에 내려졌던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이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이 가능하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 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당일인 29일 아침은 떡국과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불고기와 쌈장, 콩나물국 등이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오고, 저녁에는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연휴 기간 중 구치소 수용자들에게는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이 주어지며, 수용자 거실 내부 교화 방송 TV에서는 KBS1·MBC·SBS·EBS 등 지상파 4개 채널도 시청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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