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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구속기소에 "불법 아수라판…공소기각 검토해야"

입력 2025-01-27 17:51   수정 2025-01-27 17: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과도한 인신구속'이라 비판하고 나서며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 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이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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