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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제자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인 40대…"호기심에"

입력 2025-01-27 19:03   수정 2025-01-27 19:13


무용가가 여학생에게 수면제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추행한 사건으로 처벌받게 됐다.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여)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다. A씨는 B양이 잠에 빠지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의 경력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 사유가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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