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초 홍콩 ELS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방안이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 점포 내 별도 창구에서만 판매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거점 점포가 전국 합산 수십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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