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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중기 대출 이자 연 1.7~2.0% 지원

입력 2025-01-31 14:36   수정 2025-01-31 14:37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에서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9개 협약 은행(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융자금 기준 150억원.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소기업은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금리는 연 1.7~2.0%다. 상환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 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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