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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입력 2025-01-31 15:33   수정 2025-01-31 15: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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