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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서 17일 무단숙식…출동한 경찰에 "기본권 박탈"

입력 2025-01-31 17:52   수정 2025-01-31 18:06


17일 동안이나 무인세탁방을 불법 점거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는 경기 파주에서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제보됐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한 여성이 그의 세탁방에서 무단으로 숙식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이 세탁소 안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 여성은 세탁방 내 안마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무려 8시간을 자고 다음 날 오전 7시30분쯤 기상해 가게를 떠났다.

그러나 여성은 그날 밤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다. 또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테이블에서 태연히 식사하기도 했다. 다른 손님이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취식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여성은 "대한민국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라며 따졌다.

경찰관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왜 이러냐. 내가 뭐 죄지었냐?"며 오히려 소리를 치기도 했다.

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다가 결국 경찰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세탁방을 나섰다.

한편, 해당 여성은 현재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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