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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한다

입력 2025-01-31 18:22   수정 2025-02-01 00:18

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무 혁신 지침’을 내놓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자율적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인사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용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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