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인사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용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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