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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땅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미리 대비

입력 2025-02-02 18:10   수정 2025-02-10 16:06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이 깜짝 발표를 했다. 오랫동안 소유해 온 땅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최근 주변 개발로 가치가 급등해 수십억원으로 평가받은 땅이었다. 부모님은 이 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순간이다. 하지만 이런 뜻밖의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첫 번째로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상속세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이를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시장 상황에 따라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 있어 받은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유류분이다. 부모님이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주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최근 10년 새 약 세 배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거나 유류분 갈등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되 다른 자녀들에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형평성을 맞추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김재욱 삼성생명 신채널사업단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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