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74.45
1.58%)
코스닥
951.16
(8.98
0.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공' 목적 아니면 부지 손도 못 대…2년 전 문닫은 초교, 주차장으로 방치

입력 2025-02-02 17:34   수정 2025-02-03 00:22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결정했지만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는 학교도 적지 않다. 향후 폐교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3955곳이다. 이 가운데 2609곳은 매각됐고, 979곳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임대했지만 367곳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75곳), 경남(72곳), 강원(56곳), 경북(54곳) 순으로 미활용 폐교 수가 많다.

폐교가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서울 화양동 화양초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2월 문을 닫은 화양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소유주인 서울교육청은 이 부지에 평생학습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진구는 청년 복지시설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청년을 위한 행복 기숙사를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광진구와 합의되지 않아 이마저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적극적인 매각과 임대를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은 공공 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건물을 활용하기 어렵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폐교를 교육용·사회복지·귀농지원 시설 등으로만 매각·임대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선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폐교 부지에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협의체를 꾸렸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폐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활용 용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청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교육 용도로만 제한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용도 제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