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공수의사 145명이 동물 질병 예찰, 백신접종 등 공공 동물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도시화로 축산 업무가 없는 성남시·부천시, 보험 가입을 자체 지원하는 김포시,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보인 안산시·안양시 등 8곳을 제외하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23개가 참여한다. 참여 시군은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을 지원한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에게 업무 도중 일어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이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이 17건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수의사가 공적 업무를 하는 도중 생길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침을 마련한 뒤 예산 확보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공수의사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지원에 방역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건강 위로금 지원 항목을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해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부터 비상근 공수의 위촉제도를 시행해 공공 동물 보건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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