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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땐 최대 수혜"-iM

입력 2025-02-03 07:47   수정 2025-02-03 07:48

iM증권은 3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6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상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주주는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통해 통해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주식으로 효성을 꼽았다. 효성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실제 충실의무 도입 땐 효성과 같은 상황의 지주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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