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은 3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6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이 증권사 이상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주주는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통해 통해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주식으로 효성을 꼽았다. 효성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실제 충실의무 도입 땐 효성과 같은 상황의 지주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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