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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1:59   수정 2025-02-03 12: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러한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계획이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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