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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나선다

입력 2025-02-04 08:53   수정 2025-02-04 09:11



서울 관악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뿌리 뽑고 신규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한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이어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 신설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체납액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관악구가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모두 325명이다. 체납액으로는 10억3600만 원 규모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가상자산 추적 압류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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