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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이첩"

입력 2025-02-04 10:42   수정 2025-02-04 11:5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 전 장관 사건은 검찰에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이날 오후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6일, 검찰은 같은 해 12월26일 각각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며 "현 상황에선 직권남용 혐의가 가능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로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해 내란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미수범'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이날 오후에 넘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보내는 것에 의구심이 들겠지만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혐의가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8가지였고 이 중에는 군형법상 반란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경우는 3가지 혐의를 적시해 넘겼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이 참고됐고 군 검사들과 검찰이 같이 수사해 군형법상 반란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경찰이 이첩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 군사령관, 경찰 간부,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사건 중 직접 기소 권한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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