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2-04 11:43   수정 2025-02-04 12:09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이들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