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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복잡한 셈법에…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난항

입력 2025-02-04 16:00   수정 2025-02-04 18:21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전력 자급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에너지 위원회 안건에서 "지역별 전력 도매전기요금제 차등화를 내년(2025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보고된 올해 업무 계획에서는 목표 일자가 늦춰졌다.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시간대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를 개선해 '연내' 추진하겠다"고 적혔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하고, 발전소와 멀수록 전기요금을 비싸게 매기는 방식을 통해서다. 저렴해진 요금을 기반으로 대기업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기준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눠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자급률에 따른 지역 간 차별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치(100%)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전력을 많이 공급했다는 의미다. 현재 전력 자급률이 기준치(100%) 이상인 지자체는 8곳(광역지자체 기준)에 이른다.

특히 인천시는 전력 자급률이 18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같이 묶여 전기요금 차등화의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지역별 요금제가 소매요금에 반영될 경우 발전소 입지, 환경오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내에서도 차등적인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력 자립도가 높은 충북, 강원, 부산, 울산 등과 대전처럼 전력 자립도가 3% 미만인 지역 간에도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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