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월미도를 한바퀴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가 법정 정기점사를 위해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임시휴무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한다.
검사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위주 검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기간 중 월미바다열차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휴무에 들어간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2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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