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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이념·소신 버리고 양심 따라 판단 바란다"

입력 2025-02-04 14:55   수정 2025-02-04 14:5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최고사법기구"라면서 "헌법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재가 이런 위상에 걸맞게 품격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살펴보자면 박근혜 탄핵 결정 한 번 한 바 있다. 미국은 통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몇 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탄핵 심판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간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간 내용이 다르다"며 "객관적 사실은 하나일 것인데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청구인(국회)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증인 신청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법관은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이 아니다"며 "부디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보/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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