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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조원 규모 편법 PF 대출 드러나

입력 2025-02-04 15:15   수정 2025-02-04 17:57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주요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는 등 주요 은행들이 고위험 자산의 통제를 소홀히 했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자체 규정상 PF 브릿지론 취급이 제한돼 있으나 영업부서가 이를 우회해 부동산담보대출로 취급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PF대출은 크게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단계인 브릿지론과 착공에 들어간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통상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취급한다.

브릿지론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민은행은 해당 부지 철거 예정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상환능력에 반영해 대출을 승인했다. 이런 편법 브릿지론 대출을 총 9건, 9290억원 규모로 실행했다.

은행 브릿지론은 금융당국이 매분기 발표하는 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에서도 빠져 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과 보험사 실태조사를 벌여 브릿지론을 포함한 PF 통계를 수정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선 그룹 차원에서 브릿지론 취급을 금지했으나 자회사가 이를 어기고 60억원 규모 브릿지론을 취급해 대부분 부실이 발생한 사례가 나왔다. 국민은행은 2200억원 규모의 미국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는데 정상으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우리·KB·NH금융지주 모두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주의 건전성 지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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