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라며 "국민 상대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인했다. 그는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본관 출입 막고 의결 못하게 하란 지시받은 바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등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물음에 "그건 검찰 역할이라 생각하고 크게 문제 삼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보낸 뒤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 안에서 폰 3개로 지휘했다"며 "쉼 없이 전화가 오고 지시를 확인하며 작전을 해,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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