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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바지 벗고 횡설수설'…40대男 환각 상태서 음식 배달

입력 2025-02-04 17:13   수정 2025-02-04 17:15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음식을 배달한 4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30분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환각에 빠진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해당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했고, 주민들은 '배달 기사가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위를 한다', '배달 기사가 횡설수설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 있던 주삿바늘 자국을 발견하고, 마약 간이 시약 양성 반응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약 2회 투약 분량(0.6g)의 필로폰을 확보했다.

A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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