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조항(53조 제4항)을 반도체특별법에 가져와 “이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도체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R&D 업무 수행 방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논의한 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민주당에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반대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달리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고 있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민주당 산자위 차원의 이날 논의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특별법에 예외를 둘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정부·여당이 이날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는 점 역시 넘어야 할 부분이다.
한재영/곽용희/이슬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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