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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확대…최장 25일, 5회 분할 사용 가능

입력 2025-02-04 19:41   수정 2025-02-04 19:42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태아의 경우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인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산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현행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또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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