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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7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입력 2025-02-05 08:28   수정 2025-02-05 08:3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3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기 융자 45억 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원과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 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의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다.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연 1%의 이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매출액의 1/4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업체, 신용불량자, 보증 제한 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올해 잔여보증한도 295억 원이 배정됐다. 해당 융자는 신한·우리·하나은행 협력자금으로 운영되며,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2%대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대출 잔액이 없는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로만 인정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양질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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