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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입금…"애국전사"

입력 2025-02-05 14:38   수정 2025-02-05 14:3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해 전날 기준 6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리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피의자들을 감싸는 메시지도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썼다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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