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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내란선동' 고발당하자…與 "부당함 밝힐 것" 엄호

입력 2025-02-05 16:19   수정 2025-02-05 16:2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의 묻지 마 국민 고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이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전한길 선생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사세행은 친민주당 성향이 매우 뚜렷한 고발 전문 단체"라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수십 번 고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고발 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전씨가 올라간 것을 언급하면서 "전한길 선생은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폭력 평화 집회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연설 영상의 진정성과 울림 때문에 수만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치켜세웠다.


주 위원장은 "그중 댓글 한 개가 과격하다고 전한길 선생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라며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의 과격 댓글은 이 대표가 배후란 뜻이냐"고 되물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댓글(폭탄 테러 예고 댓글)의 용의점만 철저히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될 일"이라며 "무리한 공범 이론 적용이나 배후설의 부당함을 밝히는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고발 추이와 상황을 주시하며 전한길 선생뿐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이제 고발 남발할 때는 자신의 무고죄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날 전씨를 내란 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특히 지난 1일 집회에서 전씨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등의 발언으로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표현은 헌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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