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 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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