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4일자 A23면 참조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철회됐다.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자에게 전매·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 금지 조항도 담겼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을 사전에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입주 적합 업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규제안도 있었다.법안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규제가 없어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발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 업계에선 침체가 장기화한 시장 상황과 정반대로 현실을 인식한 것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미분양과 고금리,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계약자도 규제 강화로 당장 거래가 막힐 수 있어 분양시장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 사태로 외면받고 있다”며 “전매 제한 등 추가 규제는 업계를 고사 상태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자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엔 국회에서 무제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2주 만에 철회됐다.
업계에선 국회에 제출된 시장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엔 분양대행업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물 분양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지원 법안을 빠르게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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