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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비율 완화' 속도전…계획변경 절차 3개월 단축한다

입력 2025-02-05 17:00   수정 2025-02-06 00:47

서울시가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낮춰주기로 한 ‘규제철폐 1호’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가 일괄 재정비로 평균 6개월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게 대표 사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중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규제(용적률의 10% 이상)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상업지역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만큼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시설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 절차는 통상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까지 6개월가량 걸린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이 기간을 3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77개 구역의 비주거시설 관련 규제를 일괄 폐지할 예정이다.

신림지구와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여의도 아파트 지구 등 서울시 기준과 별개로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운영하는 일부 구역은 규제철폐안 1호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의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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